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적용돼요.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2,000원이고,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자의 개인별 산정액에서 20%를 줄여요.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되는 조건이라면 부부감액 뒤 1인당 279,760원, 가구 합계 559,520원이 기본 계산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와도 지급액이 곧바로 559,520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순서대로 거친 뒤 지자체가 결정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돼요.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와 2026년 7월 30일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산 순서를 구분해요.
핵심 먼저 보기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3,952,000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 80%를 적용하고, 그 뒤 소득인정액과 부부의 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다시 봐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액에서 그대로 빼는 값이 아니라 대상 판정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쓰이는 가구 단위 금액이에요.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2026년 지급액
기초연금법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요. 부부의 금액을 먼저 합친 뒤 한 번만 줄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각자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등을 반영해 개인별 산정액을 먼저 구하고, 그 금액에 각각 80%를 곱해요.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349,700원 × 80% = 279,760원이에요. 부부 합계는 279,760원 × 2명 = 559,520원이 돼요.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있으므로 대상 판정에서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사용해요.
| 수급 상황 | 1인 지급 계산 | 가구 합계 |
|---|---|---|
| 한 사람만 수급 | 개인별 산정액 그대로 | 수급자 1명의 금액 |
|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 349,700원 × 80% = 279,760원 | 559,520원 |
| 두 사람의 개인별 산정액이 다름 | 각 산정액 × 80% | 감액 뒤 두 금액의 합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는 경우에는 A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개인별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부부감액 전 금액이 왜 349,700원보다 적은지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를 반영한 기초연금 계산을 별도로 맞춰야 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부부가구 선정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에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 조사에 반영해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요. 급여,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정기소득은 월 소득평가액에 들어가고, 주택·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은 공제와 인정 부채를 반영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이 합계가 3,952,000원을 넘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을 초과해요.
자주 생기는 착오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349,700원에서 200만원을 빼지는 않아요. 소득인정액은 수급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에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하는 데 쓰여요.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과 소득인정액은 역할이 다른 값이에요.
근로소득·연금소득의 월 평가액 계산
보건복지부 공식 산식은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0,000원) + 기타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0,000원과 추가 30% 공제는 부부에게 각각 적용돼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이 근로소득 항목에서 제외돼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민간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가요. 정기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해요.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연 0.78%를 적용한 무료임차소득이 잡힐 수 있어요.
가상 부부가구에서 본인은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근로소득 1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요. 본인은 0.7 × (2,000,000원 - 1,160,000원) + 300,000원 = 888,000원, 배우자는 0.7 × (1,500,000원 - 1,160,000원) = 238,000원이에요. 부부의 월 소득평가액 합계는 1,126,000원이에요.
일반재산·금융재산의 월 환산액 계산
재산은 시세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넣지 않아요. 공식 산식은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인정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이에요. 주택과 토지는 시가표준액 등 행정상 재산가액을 사용하며, 부채도 제도에서 인정하는 금액만 반영돼요.
| 재산 구분 | 공제액 | 반영 방식 |
|---|---|---|
| 대도시 일반재산 | 135,000,000원 | 초과분을 연 4%로 환산 |
| 중소도시 일반재산 | 85,000,000원 | 초과분을 연 4%로 환산 |
| 농어촌 일반재산 | 72,500,000원 | 초과분을 연 4%로 환산 |
| 가구의 금융재산 합계 | 20,000,000원 | 가구 전체 초과분 반영 |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 일반재산 250,000,000원, 금융재산 50,000,000원, 인정 부채 30,000,000원을 보유했다고 가정해요. 일반재산 초과분은 115,000,000원, 금융재산 초과분은 30,000,000원이고, 인정 부채를 빼면 환산 대상은 115,000,00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115,000,000원 × 4% ÷ 12 = 383,333.33…원이라 표시상 약 383,333원이에요.
앞의 월 소득평가액 1,126,000원과 합치면 소득인정액은 약 1,509,333원이에요. 이는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보다 낮아요. 차량가액 40,000,000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실제 지급액 계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계산해요. 부부감액 뒤 두 사람의 연금 합계와 소득인정액을 더한 값이 3,952,000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발생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고 두 사람 모두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부부감액 뒤 가구 연금은 559,520원이에요. 2,000,000원 + 559,520원 = 2,559,520원으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각 279,760원을 받을 수 있는 계산이에요.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 차이나 다른 변동이 없다는 가정이에요.
소득인정액이 3,700,000원이라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는 3,952,000원 - 3,700,000원 = 252,000원이에요. 부부감액 뒤 가구 연금 559,520원을 더하면 기준을 넘으므로 가구 지급액은 252,000원으로 줄어요. 두 사람의 부부감액 뒤 산정액이 같다면 각 126,000원이고, 서로 다르면 각 산정액에 비례해 배분해요.
선정기준에 아주 가까운 경우
소득인정액이 3,930,000원이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는 22,0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가구 지급 하한은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이므로, 두 사람의 부부감액 뒤 산정액이 같다면 각 34,970원이 돼요. 산정액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비례배분하고, 비례배분한 한 사람의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보다 적으면 그 사람에게는 34,970원을 지급하는 하한이 적용돼요.
결정 통지서와 공식 조회 항목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예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안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공식 기준을 대조할 수 있어요. 실제 소득인정액과 개인별 지급액은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 자료를 반영한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안내에서 복지로 비회원 계산과 국민연금 회원 계산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연결돼요.
기초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25일에 입금돼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돼요. 결혼·이혼, 배우자 사망, 지급정지 사유 소멸, 수급권 상실 사유,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 법에서 정한 신고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현재 계산을 마쳐도 신청 가능 시점, 준비서류, 첫 지급월을 맞추는 일이 남아 있어요. 그 절차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한다면 기초연금 신청서류와 첫 지급일 확인 절차가 다음 행동을 정리하는 데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구성 변동을 30일 이내에 신고한 뒤 지자체의 변경 결정을 확인해야 해요. 신고한 날 바로 단독가구 금액으로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 결정 통지서에 적힌 적용월과 지급액을 확인해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퇴직일시금, 연계연금 가입기간, 유족일시금 수령 뒤 경과기간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명칭을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해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항상 월 100%로 반영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 등은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고, 법령상 제외 차량도 있어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소득인정액에서 바로 빠지나요?
바로 빠진다고 보기 어려워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인정되는 지출을 차감한 뒤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아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기초연금액이 자동으로 바로 바뀌나요?
변동 사실만으로 같은 날 곧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관할 지자체가 변경 자료를 조사하고 수급권이나 지급액 변경을 결정하므로, 변동 증빙을 제출한 뒤 반영 기준월과 새 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해요.
결정 통지서의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자체에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과 감액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자료가 있으면 증빙을 제출하고, 이견이 남으면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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