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에서 자금사용계획서는 정부지원금 지급요건입니다. 2026년 지침상 해지(철회)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해지사유 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시군구가 직권해지 처리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로 환수해지되면 본인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만기일을 확인해 제출기한을 계산하고, 기한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와 해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현재 직권해지 처리 여부를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기준
미제출의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한 만기일 당일이 아니라 공식 서류 제출기한입니다. 만기해지라면 본인 만기일을 확인해 아래 순서로 상태를 판단하면 됩니다.
| 현재 상태 | 공식 처리 기준 | 지금 할 일 |
|---|---|---|
| 만기 후 제출기한 전 | 해지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능 기간 | 제출기한을 계산해 서류 준비·제출 |
| 기한 내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제출요건 충족, 다른 만기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 | 접수 후 해지 처리 상태 확인 |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현재 직권해지 처리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 |
| 계획서 미제출로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 환수 | 해지 결과와 지급내역 확인 |
제출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늦게 낸 계획서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직권해지 처리 여부와 제출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기해지 제출기한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지침은 해지(철회)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의 제출기한을 해지사유 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기해지라면 자산형성포털에서 본인의 실제 만기일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지침의 계산 예시
만기일이 2026년 5월 20일이면 6개월이 되는 날은 2026년 11월 20일이고, 서류 제출기한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인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세부 기준과 예시는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공식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항목
자금사용계획서는 지원금을 자립·자활 목적에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적는 문서입니다. 현재 2026년 지침 부록의 실제 서식에는 지급액 총액, 본인적립금, 지원금,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 작성일과 서명 항목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작성 내용 |
|---|---|
| 지급액 정보 | 지급액 총액, 본인적립금, 지원금 |
| 주거 | 주택 구입·임대, 보증금, 월세, 전세자금대출 상환 등 |
| 교육·훈련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학비, 자격 취득 등 |
| 그 밖의 자립 목적 |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금융자산형성, 자녀양육·보육비, 결혼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 용도 |
| 마무리 항목 | 용도별 예정 금액 합계, 작성일, 본인 서명 |
서식 번호는 문서명과 함께 확인
2026년 지침 본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절차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서식 9’로 적었지만, 같은 PDF 부록의 실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는 ‘서식 8’이고 ‘서식 9’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입니다. 번호만 보고 문서를 고르지 말고 자산형성포털의 마이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자금사용계획서 문서명을 확인하세요.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제출
현재 자산형성포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안내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출력한 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 만기해지 순서로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현재 안내상 보장가구 내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포털에서 본인의 실제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교육 이수 여부는 배움공간 → 이수현황에서 확인하고, 자금사용계획서는 마이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확인·작성합니다.
- 온라인이면 복지로의 자산형성지원 만기해지 메뉴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이면 보장가구 내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제출 후에는 접수와 해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재 만기해지 준비 항목과 제출경로는 자산형성포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으로 만기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상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 다른 만기지급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최종 신청 전에 본인 상태를 같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만기일이 지났는데 자금사용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1. 본인 만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인 제출기한을 먼저 계산하세요. 기한 전이면 해지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해지 처리 여부와 현재 제출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금사용계획서는 서식 8과 서식 9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A2. 2026년 공식 지침 안에서 본문과 부록의 번호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해지절차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서식 9로 적었지만 부록의 실제 자금사용계획서는 서식 8이고 서식 9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이므로, 자산형성포털의 마이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문서명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제가 낸 돈도 못 받나요?
A3. 아닙니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로 환수해지되는 경우 공식 지침상 본인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되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최종 지급내역은 해지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Q4. 복지로에서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현재 공식 만기 안내는 오프라인 제출도 안내합니다. 보장가구 내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만기해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와 본인 상태를 확인해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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