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확정 | 10월 7~16일 조건·은행·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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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확정 | 10월 7~16일 조건·은행·갈아타기

2026년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만 신청하고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로 안내됐으며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를 먼저 마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이며, 2차 갈아타기의 세부 접수 절차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2차 신청·심사·계좌개설 전체 일정

2차 신청·심사·계좌개설 전체 일정
날짜 절차 대상
10월 7일 가입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 가입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0월 12~16일 가입신청 출생연도 제한 없이 가입요건 대상자 전체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심사 신청 완료자
11월 16~27일 계좌개설·납입 개시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3·5·7·9인 사람이, 10월 8일에는 0·2·4·6·8인 사람이 신청합니다. 10월 9~11일은 2차 신청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첫 이틀을 놓친 경우 10월 12~16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2026년 6월 공식 안내에는 2차 모집이 12월로 잠정 표시됐지만,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발표한 최신 일정은 10월 7~16일입니다. 신청기간은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연령과 병역기간 계산 기준

가입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이번 2차 계좌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가입 가능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항목 2차 기준
기본 연령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가입 가능 출생일 1991.11.17~2007.11.27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현재 연령에서 제외
판정 시점 2026.11.16~11.27 계좌개설 기간

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이 확인되면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이고 인정되는 병역기간이 2년이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합니다.

개인소득·가구소득 가입조건

2차 모집은 최초 모집과 같은 소득요건을 적용하고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사용합니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기준 6,3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여부를 봅니다. 공통적으로 가구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유형 개인소득·매출 가구소득
기여금 미지급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형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우대형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여금 미지급 구간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월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이며, 이 글에서는 상품별 예상수익률 계산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한 소상공인이라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등 일반소득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50% 200%
1인 43,056,234원 57,408,312원
2인 70,787,844원 94,383,792원
3인 90,456,354원 120,608,472원
4인 109,759,914원 146,346,552원
5인 127,947,456원 170,596,608원
6인 145,166,490원 193,555,320원
7인 161,791,704원 215,722,272원
8인 178,416,918원 237,889,224원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에서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신고소득이 확인되면 일반형은 기준중위소득 250%, 우대형은 200%까지 완화됩니다. 2인 가구 250%의 연간 기준은 117,979,740원이며,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맞벌이 2인 가구 완화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차 신청 취급기관 14곳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2차 모집 취급기관은 14곳입니다. 가입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개설 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iM뱅크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Sh수협은행
  • 카카오뱅크
  • 우정사업본부

토스뱅크는 9월 16일 발표된 2차 취급기관 14곳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자료에서 토스뱅크의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2026년 12월 예정으로 안내했습니다.

신청 후 가구원 동의와 심사 진행 순서

신청 후 가구원 동의와 심사 진행 순서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을 마친 뒤에도 가구원 확정과 정보제공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데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가구소득 심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1.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가입신청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 또는 소상공인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 대상자는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심사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2. 가구원 확정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이 가구원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등본상 조부모·외조부모는 부양 사실을 증빙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가구원 동의 링크를 해당 가구원에게 전달하고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합니다.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조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심사
    2025년 개인소득·가구소득과 해당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우대형 요건을 확인합니다.
  5. 가심사 결과 사전 확인
    2차부터는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에 가심사 결과를 사전 안내하고, 신청자가 선택한 가입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르면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최종 결과 확인과 계좌개설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합니다.

신청 후 확인할 일

  •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문자에서 가구원 동의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에게 링크를 전달하고 기한 내 동의를 마칩니다.
  • 가심사 결과와 신청 당시 선택한 유형이 다르면 안내된 방법으로 확인·소명합니다.
  • 가입 가능 통보를 받으면 11월 16~27일 계좌개설 일정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이 본인인증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화면의 서면동의서 제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현황과 마감일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화면에서 가구원 본인인증 동의, 동의 현황과 서면동의서 제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하기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순서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순서

2차 모집에서도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두 상품은 중복가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계좌를 임의로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1.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10월 7~16일 중 본인의 신청 가능 날짜에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합니다.
  2. 가입심사와 가입 가능 안내 확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을 때까지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않습니다.
  3.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연계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기존 납입분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갈아타기의 세부 절차를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특별중도해지 접수 시각·기한·화면 등은 추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신청자와 2차 신청자의 차이

1차 모집은 이미 종료됐고, 2차는 신청 분산 방식과 심사 안내가 바뀌었으며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1차 과정을 다시 설명하기보다 2차 신청에 영향을 주는 차이만 보면 됩니다.

구분 1차 2차
모집 상태 과거 모집 종료 10월 7~16일 신청
초기 분산신청 첫 5영업일 5부제 10월 7일 홀수·8일 짝수
갈아타기 최초 연계가입 운영 기회 추가 제공
심사 안내 최초 심사체계 가심사 사전 안내·소명 기회 강화

1차에서 이미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취급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2차에서 별도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0월 7일이나 8일에 신청하지 못하면 2차 신청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는 10월 7일과 8일에만 적용됩니다.

1991년생이면 모두 청년미래적금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령 기준으로는 1991년 11월 17일생 이후가 2차 가입 가능 출생일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생일이 빠르더라도 병적증명서로 확인되는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했을 때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습니다. 2026년 청년미래적금은 확정된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가 완료돼야 가구소득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구원은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조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을 만들면 되나요?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2차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와 가입 가능 안내 확인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이며, 세부 접수 방법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1차에서 이미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들었는데 2차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 계좌 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계좌가 원칙이므로 1차에서 이미 계좌를 개설했다면 2차에서 별도 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19의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심사일정·계좌개설·가구원 동의 및 갈아타기 적용 결과는 개인 조건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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