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무신고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기한 후 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이었지만,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창업 초기 청년사업자·매출 급감 소상공인·일부 간이과세자 등 102.6만명의 납부기한만 9월 28일까지 직권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놓쳤는지와 세금 납부가 지연됐는지는 같은 날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놓쳤다면 현재 상태부터 판정하세요
첫 판단 기준은 세무서의 결정·통지 여부입니다. 그다음 실제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납부기한이 별도로 연장됐는지를 확인하면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계산을 서로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태 | 판정 | 다음 행동 |
|---|---|---|
| 신고기한 경과, 세무서 결정·통지 전 | 기한 후 신고 가능 |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해 기한후신고 진행 |
|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 통지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불가 | 결정통지서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능한 정정·불복 절차 문의 |
|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납부기한이 별도 연장됨 | 신고 지연과 납부 지연을 별도 판정 | 기한후신고 여부와 실제 연장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한 후 신고 조문 확인하기
2026년 8월 9일 기준 확인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의 일반 신고기한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를 놓친 일반적인 무신고 사례라면 현재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등 법정 제외 사유가 없어야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고, 세정지원 대상 102.6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만 9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대상과 직권연장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
아래 표는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무신고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이 있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처럼 별도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표만으로 최종 가산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일반 무신고 20% 기준 결과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50% | 무신고납부세액의 1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30% | 무신고납부세액의 14%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20% | 무신고납부세액의 16% |
| 6개월 초과 | 이 기한 후 신고 감면 규정 없음 | 일반 무신고 기준 20%를 기본으로 별도 규정 확인 |
계산 예시: 다른 추가 가산세가 없고 일반 무신고에 해당하며 무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 무신고가산세는 1,000만원 × 20% = 200만원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면 요건을 갖춰 기한 후 신고하면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감면되어 무신고가산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일반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정하고 있으며, 제48조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50%·30%·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산세 감면 규정 확인하기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줄어드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세금을 실제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납부고지 전: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납부고지 전에 납부하면 그 납부일 전날까지 1일 0.022%가 적용됩니다.
-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미납: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3%가 더해집니다.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이후: 미납세액에 경과 개월 수와 월 0.67%를 곱한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 부분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납부고지 전에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일 단위 가산세 적용일수가 30일이며 미납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 × 30일 × 0.022% = 6만6천원입니다. 실제 적용일수는 본인의 법정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과 납부고지일·실제 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원래 날짜로 계산하지 마세요
2026년 제1기 세정지원처럼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직권연장된 대상자는 신고기한 7월 27일과 납부기한을 같은 날짜로 놓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고지·안내 화면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실제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납부지연가산세의 일 단위·월 단위 이자율과 3% 가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는 순서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구분, 과세기간,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누락한 신고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의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 매출·매입과 세금계산서 등 신고 자료를 반영하고 가산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내역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제출과 별개로 실제 납부기한과 고지 상태를 확인해 납부를 처리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손택스의 무실적 기한후신고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기한 후 신고인가요?
A1.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이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고는 했는데 매출이나 매입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나요?
A2.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잘못된 금액의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기존 신고내역과 실제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신고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A3. 세무서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은 6개월 이내까지만 규정돼 있으므로 6개월을 넘겼다면 그 50%·30%·20%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세금 낼 돈이 부족하면 신고서만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A4.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상태라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을 내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기한과 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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