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신고 인터넷 접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핵심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주택 소재 지역과 갱신계약의 금액 변동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9일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은 간편인증 로그인만 지원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해당 화면에는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만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법인 등 다른 신청인 유형은 인터넷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신고관청이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신고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지역·갱신 여부 확인
신고 대상은 금액, 지역, 계약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가 금액 기준이며, 보증금과 월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전역, 세종·제주, 그 밖의 도(道)의 시 지역이 대상이고, 경기도와 광역시 밖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 내 계약 상태 | 판정 | 다음 확인 |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 기준 충족 | 지역·계약 유형까지 확인 |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 | 금액 기준 비해당 | 이 신고제의 금액 기준에서는 제외 |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 | 신고 대상 제외 | 금액 변경이 있었는지 재확인 |
| 경기도·광역시 밖 도 지역의 군 소재 주택 | 지역 기준 비해당 | 주택 소재 행정구역 확인 |
예를 들어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두 금액 모두 법령의 ‘초과’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5천만 원이어도 월세가 31만 원이면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인터넷 방법 3단계
아래 3단계는 공식 시스템의 화면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해야 할 행동을 세 묶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은 신청인 작성 → 거래인 작성 → 임대목적물 작성 → 임대 계약내용 작성 → 공인중개사 작성의 5개 입력 단계로 구성됩니다.
- 1단계: 대상과 준비자료 확인
계약서에서 주택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를 확인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파일을 준비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이나 계약 관련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신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약서와 맞춰 신청인·거래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을 입력하고, 중개계약이면 공인중개사 정보도 확인합니다. - 3단계: 첨부·작성완료 후 이력조회 확인
계약서 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화면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단독신고 사유 등 제출 요건을 마친 뒤 작성완료합니다.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처리 후 승인일자·필증번호·확정일자 항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첨부 여부에 따라 신고 절차와 확정일자가 달라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한쪽 당사자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행규칙상 입금증이나 계약 관련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첨부 전에 확인할 항목
- 계약 당사자, 주택 주소,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월세가 입력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RTMS 신고 화면은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제출하도록 화면이 안내합니다.
- 대리인 신고라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대리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과 별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하므로, 임대차 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 요건 전체가 자동으로 완성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접수 후 이력조회에서 확인할 항목과 미완료 대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작성내역 확인·이력조회 화면에는 접수번호, 필증번호, 접수일자, 승인일자, 확정일자, 신고 행정동과 접수경로 등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력조회에서 실제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 | 판단 | 다음 행동 |
|---|---|---|
| 접수번호·접수일자가 확인되지 않음 | 작성 또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 | 작성완료 여부와 이력조회 다시 확인 |
| 접수번호·접수일자가 표시됨 |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승인일자·필증번호 확인 |
| 승인일자·필증번호가 표시됨 | 처리 결과 확인 가능 | 계약서 제출 건은 확정일자 항목도 확인 |
|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함 | 정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력조회에서 해당 신고 건의 정정신청 경로 확인 |
접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같은 내용을 중복 신고하기 전에 기존 작성내역과 이력조회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문의를 1533-2949의 1번으로 안내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계약일부터 30일 기한과 임대차 신고 과태료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이고,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미신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과태료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계약금액·지연기간·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세부 부과기준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진행
접속 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선택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제출 뒤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열기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1. 두 금액이 각각 정확히 6천만 원과 30만 원이고 어느 쪽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Q2.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인터넷 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한쪽 당사자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RTMS 화면의 전자서명 또는 단독신고 사유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처리되나요?
A3.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법률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RTMS 화면도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Q4. 법인도 같은 인터넷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A4. 2026년 8월 9일 현재 RTMS 메인 화면에는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만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 다른 신청인 유형은 관할 신고관청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신고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면 새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5.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기존 신고 건을 확인하세요. 시스템에는 정정신청 화면이 제공되므로 중복 신고를 만들기보다 해당 신고 건에서 정정 가능한 항목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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