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후기에 나온 총액은 정해진 시세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이 안내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부상 12~14급 위자료는 15만 원이고,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하여 실제 수입이 감소한 경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입니다. 이 두 숫자만으로 최종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가 적용한 부상급수, 휴업손해 인정 여부, 치료 관련 내역과 다른 산정항목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대인배상 합의금을 중심으로 다루며 차량 수리비 등 대물배상은 제외합니다. 또한 이 글에서 12~14급은 금융위원회가 경상환자로 설명하는 상해등급 범위를 뜻합니다. 후기를 비교할 때는 ‘얼마를 받았나’보다 ‘같은 조건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경상환자의 장기진료와 관련해 확인되는 기준은 4주 초과 시 진단서 기준입니다. 반면 8주 초과 치료의 의료 전문가 검토와 중상환자 중심 향후치료비 지급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27일에도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으로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비교법
후기 총액을 내 사고의 예상 합의금처럼 사용하려면 최소한 아래 조건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같은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항목 | 후기에서 볼 내용 | 비교 이유 |
|---|---|---|
| 12~14급 여부 | 보험사가 적용한 부상급수 | 위자료 등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 휴업손해 | 실제 휴업과 수입 감소 여부 | 총액 차이가 커질 수 있음 |
| 치료기간 | 4주 초과 여부와 진단서 | 장기진료 기준 확인이 필요함 |
| 과실·공제 | 보험사가 산정에 반영한 조건 | 최종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총액의 범위 | 어떤 항목을 합의금으로 합산했는지 | 후기마다 ‘합의금’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12~14급 위자료·휴업손해
공식 안내에서 바로 확인되는 대표 숫자는 위자료 15만 원과 휴업손해 85%입니다. 다만 휴업손해의 85%는 임의의 일당에 곱하는 비율이 아니라, 부상으로 휴업하여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급기준입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 확인할 내용 |
|---|---|---|
| 부상 위자료 | 12~14급 15만 원 | 보험사가 적용한 부상급수 |
| 휴업손해 |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 휴업 사실과 수입 감소 자료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부상급수별 위자료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고, 12~14급은 15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휴업손해도 ‘입원했는지’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휴업해 실제 수입 감소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식 안내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 초과 치료 기준
경상환자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자동차보험 보장이 가능하고, 4주를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2025년 6월 30일 시행본이 현행 기준으로 게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글처럼 ‘사고 후 48시간 이내 병원 방문’을 경상환자의 일률적인 보상 요건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번 검토에서 확인한 현행 자동차보험 기준에서 장기진료와 직접 연결되는 명시적 시점은 4주 초과 여부입니다. 다만 이것은 ‘4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4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상 진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증상이 있거나 의료적 평가가 필요하다면 보상을 위한 임의의 방문 횟수나 시한을 맞추기보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 진료를 받고 사고일과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행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주 제도와 향후치료비
8주 초과 치료 심사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규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설명자료에서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026년 8월 10일 재검토에서는 이를 시행된 현행 기준으로 확정할 수 있는 후속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후기의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못 받는다’, ‘경상사고 향후치료비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이다’,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끝난다’ 같은 표현을 현행 확정 기준이나 시세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새로운 기준을 안내한다면 사고일, 실제 시행일과 적용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제도개선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 확인 순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총액만 후기와 비교하지 말고 계산에 사용한 항목과 입력값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본인의 산정 조건을 정리하면 후기 금액과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 보험사가 적용한 부상급수와 과실·공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 12~14급이라면 위자료가 15만 원 기준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휴업손해가 있다면 인정한 휴업기간, 소득 기준과 실제 수입 감소액을 확인합니다.
- 치료 관련 비용과 그 밖의 산정항목이 총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후기와 비교할 때는 위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만 참고값으로 사용합니다.
요청 문구 예시: “제시해 주신 대인 합의금의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적용 부상급수, 위자료, 휴업손해 인정 여부와 소득 기준, 과실·공제 반영 여부, 그 밖의 산정항목을 구분해 안내해 주세요.”
보험사의 설명과 본인이 가진 자료가 다르면 차이가 나는 항목과 관련 증빙을 특정해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보험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답변과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치 2주 진단이면 합의금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A1. 진단기간만으로 최종 합의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부상급수, 휴업에 따른 수입 감소 여부, 치료내역, 과실·공제와 다른 산정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2주 진단’ 후기라도 항목별 조건을 맞춰 봐야 합니다.
Q2. 통원치료만 하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
A2. ‘입원해야만 휴업손해가 인정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의 기준은 부상으로 휴업하여 실제 수입 감소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인정한 휴업기간과 실제 소득 감소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고 후 48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면 자동차보험 보상을 못 받나요?
A3. 이번 검토에서 확인한 현행 자동차보험 기준에는 ‘사고 후 48시간 이내 진료’가 경상환자의 일률적인 보상 요건이라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별 사고와 진료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진료를 임의로 미루는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4.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확인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4.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이후 전문의 진단으로 객관화·구체화되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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