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 변경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됐고, 1일당 수가는 4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43,850원의 95%는 산술상 41,657.5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진찰료·다른 치료비와 건강보험 청구서의 끝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관리급여로 인정되려면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이상·통증, 선행 치료, 주당·연간 횟수 기준을 함께 봐야 하고,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치료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확인은 ‘95%가 얼마인가’보다 내 치료가 급여기준 안에 있는지, 올해 이용 횟수가 몇 회인지, 기준 초과라면 어떤 경우인지 순서대로 보는 것입니다.
도수치료 7월 변경,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고, 관련 고시는 6월 29일 안내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에는 기존 비급여 도수치료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돼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6월 30일까지 | 2026년 7월 1일부터 |
|---|---|---|
| 건강보험 구분 | 비급여 | 관리급여 |
| 도수치료 수가 |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 1일당 43,850원 |
| 환자 본인부담 |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 | 관리급여 수가의 95% |
| 이용 기준 | 현재 관리급여 기준 적용 전 | 주 2회·연 15회, 예외 시 연 24회까지 |
43,850원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출되도록 결정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입니다. 다만 한 번의 진료에서 진찰료나 다른 검사·치료가 함께 청구되면 총 결제액은 43,850원의 95%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본인부담 95% 전에 확인할 급여 인정 조건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급여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선행 치료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선행 치료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먼저 거치지 않고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일반 횟수: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 추가 인정: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본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 처방: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 실시: 기준을 충족한 의사 또는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 기록: 처방자·시행자·기법·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등을 작성·보존하고 진료정보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제출
연 15회·24회와 기준 초과 후 행동은 구분해야 한다
연 15회를 넘겼다고 자동으로 24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야 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합니다. 이 예외까지 포함한 최대 인정 횟수는 연 24회입니다.
관리급여 인정기준을 초과한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분처럼 추가 산정하거나 그 초과분을 환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 횟수를 초과한 뒤에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원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태 | 확인할 기준 | 다음 행동 |
|---|---|---|
| 초기 치료 단계 | 2주·4회 선행 치료 또는 조기 치료 예외 | 담당 의사에게 급여기준 충족 또는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연 15회 이내 | 주 2회 기준과 현재 이용 횟수 | 진료기관에 올해 관리급여 이용 횟수를 확인합니다. |
| 15회 초과 | 수술·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 | 의사가 연 24회 예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
| 급여 인정 횟수 초과 | 건강보험 기준 안의 치료인지, 개인적 필요 이용인지 | 개인적 필요로 이용하면 전액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하도록 안내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전에 받은 비급여 치료 횟수를 개인이 임의로 새 연간 기준에서 더하거나 빼기보다, 현재 관리급여 이용 횟수를 진료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 전에 확인할 세 가지와 공식 확인 위치
진료 전 확인 순서
- 이번 도수치료가 급여대상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인지, 2주·4회 선행 치료 또는 조기 치료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에 이번 주 이용 횟수와 올해 관리급여 누적 횟수를 확인합니다.
-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입 세대와 통원 급여 약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5%가 곧 실손보험의 최종 자기부담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도수치료의 시행일, 30분 원칙, 대상 질환, 선행 치료, 주 2회·연 15회와 24회 예외, 처방·실시자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재 급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진료와 개인적 필요에 따른 전액 본인부담 이용은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의 도수치료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별도 약관 문제입니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통원의 자기부담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는 구조이므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보험금을 일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존 세대 가입자도 자신의 보험증권과 보험사 약관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5세대 상품 구조는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치료 43,850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A1. 관리급여 도수치료 수가의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단순 산술로는 43,850원 × 95% = 41,657.5원이지만, 실제 결제액은 진찰료·다른 치료비와 청구서의 끝수 처리까지 포함해 의료기관 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본물리치료를 2주·4회 받지 않으면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항상 안 되나요?
A2. 아닙니다. 선행 치료가 원칙이지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바로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의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3. 연 15회를 넘으면 누구나 24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고 의사가 추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에만 기본 15회를 포함해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인정 횟수를 넘긴 뒤 전액 자비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4. 관리급여 인정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초과분이라는 이유로 환자에게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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