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하려는 소득의 귀속연도와 현재 신청기간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6월 1일은 끝났지만 6월 2일~12월 1일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2025년 귀속 신청을 놓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려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QR코드·홈택스·ARS를 이용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유형
현재 기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인지,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인지입니다.
| 내 상황 | 신청 유형 | 신청기간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침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신청 | 반기신청 | 2026.9.1.~9.15.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과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ARS 신청 방법
국세청이 안내하는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로그인 방식은 다르지만, 신청요건과 연락처·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신청을 제출하는 흐름은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고,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이동해 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ARS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인지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인지 확인
- 홈택스에 표시되는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 확인
- 신청 제출 뒤 접수 또는 신청내역 확인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전 확인할 소득·재산 기준
2026년에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2025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요건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개인별 판단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와 지급 확인 방법
신청 단계에서 보이는 예상금액이 최종 지급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자료와 소득·재산 자료 등을 심사한 뒤 지급액을 결정하며,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은 국세청이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지급기한입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연간 요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다시 신청안내 대상이 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Q2.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2027년 6월 정산에서 2026년 연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반영합니다.
Q3. 홈택스나 ARS 사용이 어려우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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