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2주 진단이면 얼마'처럼 진단 주수 하나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8일 확인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손해는 상해등급별 위자료, 휴업으로 실제 줄어든 수입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일수에 따른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항목별로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 공식 대인배상 안내 기준으로 부상 위자료는 12~14급이 15만원이고, 휴업손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시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실제 통원일수 1일당 8,000원입니다.
다만 이 항목의 단순 합계가 모든 사고의 최종 합의금은 아닙니다. 치료관계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 있고, 간병비·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은 해당 여부와 인정 범위를 별도로 봐야 하며, 피해자 과실과 이미 지급된 금액도 최종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부터 판단하기보다 보험사가 어떤 항목과 입력값으로 산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넣는 주요 항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 손해를 계산할 때는 아래 항목을 구분해서 보세요. 특히 치료관계비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합의 관련 금액을 같은 돈으로 두 번 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현재 확인 기준 | 확인 자료 |
|---|---|---|
| 부상 위자료 | 상해등급별 정액, 12~14급 15만원 | 상해등급·진단 내용 |
| 휴업손해 | 증명되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급여·소득·휴업 증빙 |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통원 시 실제 통원일수 × 8,000원 | 진료·통원 기록 |
| 치료관계비 | 필요·타당한 치료비를 약관 기준으로 보상 | 진료비·보험사 지급내역 |
| 추가 손해 | 간병비·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 해당 시 별도 검토 | 의무기록·장해·간병 자료 |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전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고로 휴업해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예시
가상의 예로 상해등급 12급이고, 사고로 휴업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입감소액이 100만원이며, 별도로 실제 통원일수가 5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피해자 과실, 간병비,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은 없는 단순 예시입니다.
예시 계산
부상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1,000,000원 × 85% = 850,000원
통원 관련 그 밖의 손해배상금: 8,000원 × 5일 = 40,000원
세 항목의 예시 합계: 1,040,000원
104만원은 위 세 항목만 더한 설명용 금액입니다. 병원에 지급된 치료관계비를 다시 현금 합의금으로 더한 값이 아니며, 실제 사고에서는 과실, 기지급액, 추가 손해의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를 '12급이면 104만원'이라는 정액표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인배상Ⅰ 한도와 합의금은 같은 금액이 아니다
대인배상Ⅰ의 부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명당 부상급별로 최고 1급 3,000만원, 최저 14급 5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급별 한도이지, 해당 상해등급 피해자가 그대로 받는 현금 합의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4급의 50만원을 '14급 합의금 정액'으로 해석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가입 담보와 손해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전체 합계에 단순히 한 번 곱하면 안 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산출한 손해액에 과실상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는 기준도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단순히 '총액 × (100% − 내 과실비율)'로 계산하면 실제 보험금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과 가감요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결과는 사고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산출내역부터 확인한다
보험사가 총액을 제시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먼저 판단하기보다 아래 항목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 상해등급과 그 등급에 적용한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 인정 여부, 실제 수입감소액과 인정 휴업기간
- 실제 통원일수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치료관계비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 과실비율, 간병비·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 추가 검토 항목
특히 휴업손해는 직업이나 연봉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입감소와 그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핵심이므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업소득 자료, 회사의 급여 공제·휴업 확인 자료 등 본인 상황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경상환자 제도개선 정보는 사고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공식 설명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의료 전문가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중상환자 중심으로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당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무조건 끝난다'거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이미 일률적으로 0원이다'라고 가정해 합의금을 계산하지 말고, 사고일에 적용되는 약관과 보험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주 진단이면 교통사고 합의금이 정해져 있나요?
A1. 아닙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공식 정액표는 없습니다. 상해등급, 실제 수입감소, 통원일수, 치료비, 과실과 추가 손해의 인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2. 회사에서 급여를 그대로 받았으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약관상 휴업손해는 사고로 휴업해 실제 수입이 감소했고 그 감소액을 관계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가 그대로 지급됐다면 일반적인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감소 여부와 적용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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