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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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의무가 있는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입니다.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가 기준입니다.

기존 제목의 ‘90% 감면’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신고의 1개월 이내 감면 기준입니다. 또한 2025년 귀속분 중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지 신고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본인의 법정신고기한, 실제 기한 후 신고일, 납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감면 기간은 50·30·20%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시점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일반무신고 예시 부담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무신고납부세액의 1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무신고납부세액의 14%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무신고납부세액의 16%
6개월 초과 시점 기준 정률 감면 없음 일반무신고 기본 20% 기준

마지막 열은 일반무신고의 기본 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경우만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정무신고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감면 근거와 제외 조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90% 감면은 수정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산세 90% 감면은 수정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데 정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기준을 보고,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내용을 스스로 바로잡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준을 봅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라면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의 90% 감면 구간이 있지만, 이 비율을 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90%와 50%를 가르는 한 가지 질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의 50·30·20% 기준을, 이미 제출한 신고를 바로잡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두 제도는 감면 대상 가산세와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무신고의 무신고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 × 20%입니다. 납부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는 단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할 세액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일반무신고이고 무신고납부세액이 1,000,000원이며,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해 무신고가산세 30% 감면이 적용되고, 납부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며 미납기간이 6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① 기본 무신고가산세: 1,000,000원 × 20% = 200,000원
② 30%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200,000원 × 70% = 140,000원
③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 × 60일 × 0.022% = 13,200원
④ 예시 가산세 합계: 153,200원

이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부정무신고 여부, 실제 무신고납부세액, 기한 연장 여부와 고지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는 납세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단계의 산출 방식이 바뀌어, 체납 시 3%에 더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부분을 월 0.67% 단위로 산출하는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납부 전 단계의 일 0.022% 계산을 그대로 연장하지 말고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지연가산세와 지정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부정무신고의 기본 가산세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2026년 7월 1일 이후 체납 단계의 변경 내용은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는 순서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본인의 법정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인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로서 6월 30일인지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신고할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
  •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과 실제 납부 예정일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현재 손택스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신고, 분리과세, 종교인 기타소득 등의 기한후신고 경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장신고와 금융소득 신고는 PC에서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3. 소득·필요경비·공제·기납부세액을 불러오거나 입력한 뒤 실제 증빙과 대조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값이 있더라도 누락이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가산세 명세와 감면 적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별개의 완료 항목으로 보고 둘 다 확인합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이며,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하면 위택스 연계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기한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와 홈택스→위택스 연계 절차는 행정안전부 2026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유형 확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신고, 분리과세 등 현재 이용 가능한 기한후신고 경로를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손택스 기한후신고 안내 열기

고지서를 받았거나 신고 화면이 맞지 않을 때 확인할 것

고지서를 받았거나 신고 화면이 맞지 않을 때 확인할 것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라는 숫자보다 세무서의 결정·통지가 있었는지가 직접적인 법정 기준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고지서의 세액, 지정납부기한과 담당 세무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원하는 유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유형이 모바일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현재 공식 안내상 기장신고와 금융소득 신고는 PC에서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연장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에서 연장된 기한이 신고인지 납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의 법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안에 하면 가산세가 90% 감면되나요?

A1.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이 기준입니다. 90%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입니다.

Q2. 신고기한을 6개월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나요?

A2.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한 후 신고 자체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6개월을 초과하면 신고 시점만을 이유로 한 50·30·20% 정률 감면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면 신고도 그날까지 하면 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세정지원 안내에서 8월 31일은 일부 대상자의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이므로 본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A4. 별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행정안전부·손택스의 공개 정보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세액·환급 결과나 세무 판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신고 유형, 무신고 유형, 소득·공제 내역, 기한 연장 여부와 고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납부 전 최신 법령, 국세청 안내, 본인 신고 화면과 고지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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