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예치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를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필요한 금액을 충족하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민영주택 순위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판단하고, KB국민은행의 현행 청약 안내도 공고일 당일 납입금액이 신청 면적의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청약접수일까지 늦춰 채우는 것은 안 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 충족까지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금액은 분양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와 3단계 판정 순서를 이용하면 본인이 얼마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이 지역별 예치금 표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 등 별도의 순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충족 시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을 판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공고일 당일 납입금액을 포함해 필요한 예치금 이상이면 됩니다. 법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청약통장별 순위 요건은 KB국민은행 청약통장 순위조회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8월 20일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월 20일 당일 납입금액까지 포함해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공고일이 지난 8월 21일 이후에 부족액을 넣어도 8월 20일 공고의 1순위 예치금 요건을 뒤늦게 충족한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체한도나 채널 문제를 피하려면 관심 단지는 공고 전에 미리 잔액을 맞춰 두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지역·면적별 예치금
예치금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과 신청 전용면적으로 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현재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용면적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200만원 |
| 102㎡ 이하 | 300만원 |
| 135㎡ 이하 | 4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예를 들어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 민영주택에 신청하면 300만원, 부산 거주자가 전용 101㎡에 신청하면 600만원이 기준입니다. 경기도의 시·군 거주자가 서울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신청하더라도 예치금의 지역 구분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3단계 예치금 판정
예치금 충족 여부는 다음 세 항목을 같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맞춰 보면 됩니다.
- 주택 유형 확인: 지역·면적별 예치금 표는 민영주택에 적용합니다. 국민주택은 별도의 납입회차 기준을 확인합니다.
- 거주지역 확인: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전용면적과 잔액 대조: 신청 주택형의 전용면적 구간을 고른 뒤 공고일 당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이 필요한 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세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 적용하면 예치금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실제 청약 자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지역과 본인의 거주지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과 1순위 조건
예치금만 채웠다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도 공고일 현재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이상
- 수도권의 그 밖의 지역: 가입 1년 이상이 기본이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의 그 밖의 지역: 가입 6개월 이상이 기본이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가입 1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기간과 예치금 외에도 세대주 여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지 등 제28조의 추가 1순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단지의 적용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가 최종 확인 자료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예외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잔액을 맞춘다”는 설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심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통장 종류와 신청 면적 변경에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으로 현재보다 큰 전용면적에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변경을 해야 하고, 청약부금으로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KB국민은행 전용면적·거주지역 변경 안내와 본인이 청약할 단지의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고 뒤 부족액 발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잔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필요한 예치금보다 적었다면 그 공고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예치금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고 다음 날이나 일반공급 접수일에 부족액을 추가 납입해도 해당 공고의 1순위 기준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1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신청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8조상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고, 실제 2순위 접수가 진행되는지는 해당 모집공고와 1순위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청약을 준비한다면 목표 면적과 공고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필요한 잔액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 모집공고 확인
최종 청약 자격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APT 분양정보에서 관심 단지를 찾은 뒤 모집공고일, 주택구분, 신청 주택형의 전용면적, 해당지역·기타지역 구분,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청약홈도 청약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A1.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연체·선납일수를 적용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하므로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별 입금 가능 금액이나 이체한도는 이용 중인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Q2.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부족액을 넣어도 되나요?
A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현행 안내는 모집공고일 당일 납입금액이 신청 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예치금 요건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의 면적 변경 등은 별도 마감시점이 있으므로 통장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Q3.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면 서울 예치금이 필요한가요?
A3.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치금의 지역 기준은 분양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군 거주자라면 해당 시·군 예치금 구분을 먼저 적용합니다.
Q4. 국민주택도 같은 예치금 표를 사용하나요?
A4. 아닙니다. 이 글의 200만~1,500만원 표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 등 별도의 순위 기준을 적용하므로 같은 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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