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1일 이상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상 휴가도 그 2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3일에 지원됩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 필요한 내용과 정부 급여 신청서류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휴가·유급·급여 지원 한눈에 확인
| 확인 항목 | 2026년 9월 18일 기준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휴가 기간 | 1일 이상 5일 범위 |
| 법정 유급 |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
| 회사 청구기한 | 배우자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별도 고용보험 요건 충족 필요 |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의 유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되는 유산
대상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운영하는 경조휴가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신설된 법정휴가입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이 제외 규정의 예외이므로 휴가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5일 범위와 최초 3일 유급 계산
5일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고정 일수가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일수에 따라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용 일수 | 법정 유급 범위 |
|---|---|
| 1일 | 1일 유급 |
| 2일 | 2일 유급 |
| 3일 | 3일 유급 |
| 4일 | 최초 3일 유급, 4일째는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 5일 | 최초 3일 유급, 4~5일째는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부여하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5일의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정 유급기간 중 정부 급여가 지급되면 그 지급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정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최초 3일 유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일 청구기한과 휴가 시작 기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같은 20일 안에 휴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제도 시행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더라도 시행일 현재 20일의 휴가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Q&A는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 경우 마지막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휴가기간의 시작일도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여야 법정휴가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 청구 방법과 증빙
근로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문서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휴가 청구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 유산·사산일과 20일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20일 안에 청구하고 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용할 날짜를 정합니다. -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합니다.
휴가 사용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 회사가 사실 확인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 법령이 진단서 한 종류만을 일률적인 필수서류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과 유산·사산한 날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명시적으로 요구됩니다.
회사의 휴가 부여 의무와 불리한 처우 금지
법정 요건을 갖춰 청구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사업주가 임의로 승인 여부를 선택하는 복지휴가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 대상과 2026년 상한액
정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법정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급여 요건 | 확인 기준 |
|---|---|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 휴가 요건 | 법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
| 피보험단위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가능 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3일이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2026년 상한이 적용됩니다.
| 지원 일수 | 2026년 상한액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급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이므로, 휴가가 끝났더라도 휴가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신청 가능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서류와 순서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보다 제출서류가 구체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실제 휴가 사용기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급여 산정·조정을 위해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과 유산·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해당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비슷한 휴가와 구분할 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정상 출산에 적용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와 다른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기간과 신청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이 글의 5일·3일·20일 기준을 다른 휴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요구할 법정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허용하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분할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휴가 사용기간의 시작일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회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 휴가 청구 단계에서 진단서 한 종류가 일률적인 필수서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 급여 신청 때는 유산·사산 사실과 날짜가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최초 3일도 무급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3일 유급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의무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의 지원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8일 현재 20일의 휴가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행 안내에 따른 기준이며, 시행일 전에 이미 2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설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청구라면 사업주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제18조의4의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20일 청구기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2026년 9월 18일 시행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의 청구 문서 기재사항과 사업주의 증빙 요구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급여 신청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행정정보 확인과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8)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연속 사용, 근로제공 의무일 계산, 20일 이내 휴가 시작, 분할 사용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2026년 급여 상한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8)
- 고용노동부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 시행 보도자료: 제도 시행일,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상한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8)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18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일정·적용 결과는 개인 조건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