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휴가일수·유급기간·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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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휴가일수·유급기간·신청기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근로자가 청구하면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단계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는 기한과 증빙이 서로 다르므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적용대상

이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휴가입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와는 다른 제도이며, 본인 휴가의 임신기간별 일수를 배우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 2026년 신설 기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휴가일수 5일의 범위, 최대 5일
법정 유급 실제 사용기간 중 최초 3일
회사 청구기한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주의할 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이 제외 규정의 예외입니다.

법의 표현은 ‘5일의 범위’이므로 무조건 5일이 자동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유급은 실제 사용한 휴가의 순서를 기준으로 최초 3일까지만 법으로 보장됩니다.

실제 사용일수 법정 유급 처리
1일 1일 유급
2일 2일 유급
3일 3일 유급
4~5일 최초 3일 유급

4일째와 5일째는 법이 유급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유급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급 구분과 청구기한


20일 청구기한과 사용일 기재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은 회사에 법정휴가를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기한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법률은 별도의 ‘5일 전부 사용완료 기한’을 두기보다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청구 문서에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1.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날짜를 적습니다.
  2.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20일 청구기한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적습니다.
  3. 휴가 청구 연월일
    회사에 언제 청구했는지 남깁니다.

문서는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청구와 급여 신청 증빙 구분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는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가 필요하고,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명시적으로 요구됩니다.

구분 필요한 증빙·확인
회사 휴가 청구 사용일·유산사산일·청구일을 적은 문서
회사가 추가 요구할 때 유산·사산 사실 증명서류
고용보험 급여 신청 휴가 확인서·통상임금 자료·의료기관 진단서 등

고용보험 급여용 진단서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지원 요건

고용보험 급여 지원 요건

최초 3일이 법정 유급이라는 사실과 고용보험이 사업주의 부담을 지원하는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최초 3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급여 요건 기준
지원 대상 기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사업장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단위기간 휴가 종료 전 합산 180일 이상
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고용보험법상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시행규칙에 따라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므로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실제 지급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 사업주의 유급 임금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최초 3일 유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을 별도로 안내했지만, 2026년 9월 14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에는 신설 급여 항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종료 후 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됐을 때 고용24의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급여신청 화면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휴가 급여 신청 화면 확인하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근로자가 법정 요건에 맞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청구한 범위에서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실제 사용기간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휴가 부여: 법정 청구기한과 절차에 맞는 청구에 대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합니다.
  • 유급 처리: 실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급여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필요한 휴가 확인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상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지만 법정 유급은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4일째와 5일째의 임금은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일 안에 휴가 5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법률이 명시한 20일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법령은 별도의 ‘5일 전부 사용완료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은 청구할 때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을 문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회사 청구 단계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첨부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유산·사산일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서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최초 3일 법정 유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14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일정·적용 결과는 개인 조건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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