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월급·주휴수당·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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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월급·주휴수당·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이고, 월 209시간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이 반영돼 있어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아직 하나의 확정 금액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은 확인됐지만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급여액·공제대상 가족 수·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시급·일급·월 환산액

2027년 시급·일급·월 환산액
구분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본임금 428,000원 · 주휴 제외
주휴수당 85,600원 · 유급주휴 8시간 가정
주급 513,600원 · 48시간분
월 환산액 2,236,300원 ·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계산: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의 월 환산액을 2,236,3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이므로,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5일·하루 8시간씩 일하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를 가정하면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0,700원 × 8시간 = 85,600원

한 주 임금: (40시간 + 주휴 8시간) × 10,700원 = 513,600원

주의할 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에는 유급주휴시간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이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매주 다시 더하면 같은 주휴시간을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개근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별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항상 8시간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을 가정하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 5일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027년 최저 주급 예시
주 10시간 107,000원 · 주휴 제외
주 14시간 149,800원 · 주휴 제외
주 15시간 192,600원 · 주휴 3시간 가정
주 20시간 256,800원 · 주휴 4시간 가정
주 30시간 385,200원 · 주휴 6시간 가정
주 40시간 513,600원 · 주휴 8시간 가정

표는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표와 같으며, 주휴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5일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시간 × 10,700원 = 42,800원입니다. 실제 근로 20시간분 214,000원을 더하면 한 주 임금은 256,800원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지므로 주휴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산식은 고용노동부 1350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에서 세후 실수령액 계산

세전 월급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실제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공제 항목 2027년 확인 상태 계산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 확인 총 10.0% · 근로자 5.0%
건강보험 보험료율 확정 총 7.19% · 근로자 3.595%
고용보험 현행 요율 확인 실업급여 근로자 0.9%
장기요양보험 2027년 미확정 10월 이후 결정 예정
근로소득세 개인별 계산 급여·가족 수·원천징수 비율 적용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 전체 보험료율이 10.0%가 되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5.0%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예시: 신고 소득월액 2,236,300원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을 2,236,000원으로 가정하면 2,236,000원 × 5.0% = 111,800원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건강보험 예시: 보수월액을 2,236,300원으로 가정하면 2,236,300원 × 3.595% = 약 80,395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산정과 보험료 계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2026년 9월 20일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2027년 급여 계산 시에는 시행 시점의 최신 법령·고시에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7년 값으로 대신 넣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하나의 고정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적용하고,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를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간이세액표가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므로 2027년 급여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7년 실수령액 계산식: 2,236,300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실수령액

현재 확정 가능한 중간 계산: 국민연금 예시 111,800원과 건강보험 단순 계산 약 80,395원만 차감하면 약 2,044,105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중간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9월 20일 현재 2027년 최저임금의 세전 월 환산액 2,236,300원은 확정됐지만 최종 세후 실수령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된 뒤 실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고용보험 적용 여부·공제대상 가족 수·비과세 급여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한 해의 최종 세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급여와 공제자료를 반영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최종 세액을 맞추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을 확인한 다음 연간 세금 정산까지 예상하려면 연말정산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추가납부 확인하기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최저임금을 10%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확인 항목 90% 적용 여부
계약기간 1년 이상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가능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가능
계약기간 1년 미만 감액 불가
수습 3개월 초과 감액 불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감액 불가

수습 감액 최저시급: 10,700원 × 90% = 9,630원

8시간 일급: 9,630원 × 8시간 = 77,040원

월 209시간 단순 환산: 9,630원 × 209시간 = 2,012,670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습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내 근로시간과 수습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기본급과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해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을 또 더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에는 유급주휴시간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같은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입니다. 시급제·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발생 요건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판단은 실제 우발적인 추가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월 209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하나요?

아니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면 2027년 최저시급을 9,630원으로 낮춰도 되나요?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9,630원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 후 최초 3개월 이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의 90%인 9,63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20일 현재 2027년 최저임금의 최종 실수령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전 월 환산액 2,236,300원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율은 확인됐지만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소득세도 가족 수와 급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20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임금·주휴수당·사회보험료·세금·실수령액은 근로계약, 사회보험 가입 조건,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와 적용 시점의 법령·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계산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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