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313,3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326,345원 이하입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월 1만2천~5만원 오르지만 기준임대료 전액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선정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유지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48% |
|---|---|---|
| 1인 | 2,736,042원 | 1,313,300원 |
| 2인 | 4,480,645원 | 2,150,710원 |
| 3인 | 5,718,091원 | 2,744,684원 |
| 4인 | 6,929,885원 | 3,326,345원 |
| 5인 | 8,063,019원 | 3,870,249원 |
| 6인 | 9,129,201원 | 4,382,016원 |
| 7인 | 10,152,665원 | 4,873,279원 |
판정 방법: 월급 자체를 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7인 기준액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액을 가구원 1명마다 더합니다. 8인 가구는 4,873,279원 + 491,263원으로 월 5,364,542원입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자격을 판정받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조회 화면의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자동차·근로소득 공제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세부 계산은 현재 글에서 다시 풀지 않습니다. 표의 기준선에 가깝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지역별 상한
2027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역과 가구원수로 정해집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 7인 | 731,000원 | 599,000원 |
| 가구원수 | 3급지 | 4급지 |
|---|---|---|
| 1인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492,000원 | 452,000원 |
| 7인 | 492,000원 | 45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도 가구원이 2명 증가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10%씩 높여 적용합니다.
2027년 임차급여에서 달라지는 금액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모든 급지에서 인상됩니다. 인상폭은 가구원수와 급지에 따라 월 1만2천원부터 5만원까지입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대비 월 인상폭 |
|---|---|
| 1인 | 1.2만~2.2만원 |
| 2인 | 1.6만~2.7만원 |
| 3인 | 2.0만~3.5만원 |
| 4인 | 2.2만~4.0만원 |
| 5인 | 2.4만~4.2만원 |
| 6~7인 | 2.9만~5.0만원 |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실제 임차급여를 판단하는 순서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통과하는지 확인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확인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차임과 합산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 확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앞 단계 금액을 적용하고, 초과하면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주의할 점
2026-09-14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임차급여를 월 1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이지만 일반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월 1만원을 지급하며, 임차급여는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2027년 실제 지급액을 확정할 때는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두 사례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2026-09-14 현재 시행 중인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 가구로 가정합니다.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월세가 32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예상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381,000원과 실제임차료 320,000원 중 작은 금액인 월 320,000원이 계산 기준입니다.
예시 2: 서울 1인 가구, 자기부담분이 생기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42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075,533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1,313,300원 이하이므로 대상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을 200,000원 초과합니다.
자기부담분: (1,075,533원 − 875,533원) × 30% = 60,000원
예상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381,000원 − 자기부담분 60,000원 = 월 321,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변경사항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과 수선주기는 2027년에 인상되지 않습니다.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2026년과 같습니다.
| 보수범위 | 2026년 | 2027년 |
|---|---|---|
| 경보수 | 590만원·3년 | 590만원·3년 |
| 중보수 | 1,095만원·5년 | 1,095만원·5년 |
| 대보수 | 1,601만원·7년 | 1,601만원·7년 |
수선비용의 실제 지원비율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수선비용 지원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 주거급여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313,300원 이하입니다.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도 차감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습니다.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고, 10인 이상은 가구원이 2명 증가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10%씩 높여 적용합니다.
2027년 수선유지급여 금액도 올랐나요?
아닙니다. 2027년 수선유지급여 기준금액은 2026년과 같습니다.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며 수선주기는 각각 3년·5년·7년입니다.
2027 주거급여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에 자격을 판정받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7인 선정기준, 4개 급지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기준과 2027년 1월 1일 시행일 확인 (확인일: 2026-09-14)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 주거급여 48%, 생계급여 32% 및 기준임대료 인상폭 확인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실제임차료 산정, 보증금 연 4% 월환산, 자기부담률 30%, 기준임대료 5배 초과 및 1만원 미만 지급 예외, 지급 단위 확인 (확인일: 2026-09-14)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14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는 고시된 내용을 반영했으며, 실제 임차급여 산정과 신청 결과는 소득인정액·실제임차료·주택조사와 신청 시점의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