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10년·5년 범위 구분과 신청 기한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10년·5년 범위 구분과 신청 기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국세청 결정정보를 상속인이 조회하기 위한 절차예요. 일반증여재산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재산은 5년 이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검토해요. 신청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만료 14일 전까지 마쳐야 해요.

이 서비스는 모든 생전 증여를 완전하게 찾아주는 거래조회가 아니라 국세청에 형성된 결정정보를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예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청하고, 조회되지 않은 무신고 증여나 가족이 따로 알고 있는 증여도 신고자가 다시 확인해야 해요. 현재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는 신청 메뉴가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핵심 먼저 보기

수증자가 민법상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범위를 먼저 나눠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확인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17일이에요. 모든 상속인의 동의, 신청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결과가 비어 있어도 별도 증여자료를 다시 대조하세요.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10년·5년 범위

10년과 5년은 증여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로 갈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두고 있어요.

수증자 구분 일반증여 합산 범위 확인할 내용
민법상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순위·대습상속 여부와 증여일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수증자의 상속인 해당 여부와 증여일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특례 기간 제한 없이 합산 검토 특례 적용 여부와 국세청 결정정보

가족 호칭만 보고 10년과 5년을 정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대습상속이나 상속포기, 선순위 상속인의 부재가 얽힌 사건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기간 판정과 상속세 납세의무자 판정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자료와 법원 심판문을 제시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제13조의 10년·5년 가산대상에 들어가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법에서 과세가액에 넣지 않도록 정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일반 10년·5년 규칙에서 제외돼요. 반대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분은 국세청 안내상 기간과 관계없이 결정정보 제공·합산 여부를 검토해요.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기한 14일 전 계산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기한 14일 전 계산

신청 마감은 사망일부터 14일을 빼는 날짜가 아니에요. 먼저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계산한 뒤 그 만료일에서 14일을 빼요.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의 외국 주소 요건이 적용되는 사건은 9개월 기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2월 10일이고 일반 6개월 기한이 적용되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6년 8월 31일, 확인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17일이에요. 9개월 기한이 적용돼 신고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이라면 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16일로 잡아요.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겹치거나 외국 주소 요건이 있는 사건은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신고기한과 신청 마감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청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에 따르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을 넘기면 이 정보제공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이 막혀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거나 사전증여재산 합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 보관자료, 계좌이체, 증여계약서, 취득자금 흐름과 기존 증여세 신고자료를 모아 신고를 준비하세요.

재산·채무와 공제서류를 아직 한데 모으지 못했다면 상속세 채무 공제서류와 6개월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면 사전증여재산을 과세가액 계산에 넣는 위치를 구분하기 쉬워요.

10년·5년 범위와 신청기한을 확인해도 실제 세액 계산에는 한 단계가 더 남아요. 조회 화면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그대로 빼는 공제액이 아니므로, 증여자·증여시기와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증여세액공제 계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신청 대상과 위임장·신분증 서류

신청자격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가운데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에게 있어요. 상속인 1명이 신청하되 제공 대상을 ‘신청인’ 또는 ‘상속인 전부’로 선택할 수 있고, 상속인 전부를 선택해 처리되면 각 상속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준비 항목 필요 자료 확인 포인트
신청인 확인 신청인 신분증 민법상 상속순위와 신청자격
상속인 전원 동의 상속인 위임장, 각 상속인 신분증 사본 누락된 공동상속인이 없는지
관계·사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증명자료 피상속인 인적사항과 상속개시일
대리 접수 대리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세무대리 신청 가능 범위를 사전 확인

현재 손택스 신청 화면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증이 구비서류로 표시돼요. 반면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화면 도움말에는 ‘세무대리인 신청 불가’ 문구가 함께 표시돼 안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대리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접수하려면 피상속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접수 주체와 조회 권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과 결정정보 조회 절차

홈택스 신청과 결정정보 조회 절차

홈택스 PC에서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손택스는 ‘신청제출 → 재산민원-신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에서 신청해요.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에서는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화면 검색창에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하면 찾기 쉬워요.

  1.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와 상속개시일을 입력해요.
  2. 신청인의 상속관계와 제공 대상을 선택해요.
  3. 상속인 전원 동의자료,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확인자료를 첨부해 접수해요.
  4. 세무서가 정보제공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서 연락처로 알림문자를 보내요.
  5. 처리된 뒤 홈택스나 손택스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해요.

국세청 안내상 대상 여부 확인은 접수 후 7일 이내가 기본이고,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필요하면 7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면 보완이나 연장 때문에 신고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위임장과 관계서류를 갖춘 뒤 여유 있게 접수하는 편이 좋아요.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과 누락 가능성

조회 화면에서는 증여일자, 수증자 정보, 재산종류와 소재지, 재산가액, 평가기준,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같은 결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세보기의 재산가액은 화면 안내상 부채 제외 전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신고서에 반영할 금액과 그대로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조회 내역이 없을 때

‘조회된 내역이 없음’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전혀 없었다는 확인서가 아니에요. 무신고 증여, 아직 결정정보가 형성되지 않은 건, 가족이 따로 보관한 계약이나 계좌이체가 빠질 수 있어요. 상속인별로 알고 있는 증여, 부동산·주식 이전, 큰 금액 이체와 증여세 신고서를 다시 맞춰 보세요.

조회값과 실제 서류가 다르면 큰 금액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증여일, 재산종류, 평가기준, 신고·결정 상태를 나눠 적어요. 상속세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차이 원인과 반영 방법을 문의하고, 신고 뒤 누락을 발견해 세액이 늘면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하세요.

기한 경과·처리 지연·정보 오류 대응

기한 경과·처리 지연·정보 오류 대응

신청 상태는 미접수, 담당자 배정 중, 검토 중, 처리 완료 등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정보제공 제외 문구가 나오면 신청일이 14일 전 기준을 넘었는지, 신청인이 민법상 상속인인지, 상속인 전원 동의자료가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해요. 검토가 길어지면 접수번호와 상속개시일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처리 상태와 보완서류를 물어보세요.

신고기한이 가까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세청 조회만 기다리지 말고 별도 자료로 신고 준비를 이어가야 해요. 상속인별 증여세 신고서, 납부서, 계좌거래, 부동산 등기·주식변동, 증여계약과 취득자금 자료를 모으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반영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고기한 14일 전 신청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메뉴와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공식 화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수유자도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이 서비스의 신청대상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민법상 상속인 1명이에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외 증여재산도 10년·5년 합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10년·5년 가산대상에 넣어요. 재산 소재지와 거주자 판정이 얽히면 관할 세무서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요?

해당 재산이 10년·5년 범위나 기간 제한 없는 특례에 들어오면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와 별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요. 이중 부담을 조정하는 증여세액공제가 있지만 조회 화면의 산출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생기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와 증여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하세요.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가능한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상속인 확정 지연만으로 기본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재산 자료도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현재 손택스 도움말은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는 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자료 조회는 PC 홈택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해요. 신청과 조회 메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일에 확인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정보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날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세액, 공제 인정, 법률·세무 판단을 보증하지 않아요. 적용 결과는 상속관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외국 주소 요건, 증여 유형, 신고·결정 상태와 관할 세무서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신청 화면, 관할 세무서와 최신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Comments